안녕하세요
청약으로 분양 받을수 있을지 문의하셨는데 당연히 가능하시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자녀2명으로 1순위 넣으실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부분이 언급 안되어 있으신데 유지하신지 보통 24개월 이상 되시면 자격 주어집니다.
청약과열지역 아닌 경우에는 1년만 유지하셔도 1순위로 신청 가능하시구요.
먼저 본인의 상황 잘 판단해보시고
서울 경기 과열지역을 피하시거나 , 과열지역에 비교적 인기없는 아파트에 신청하시면 충분히 당첨 가능하십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질문자 분 점수 측정 해보시구요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예상 가점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모자라시다면 생애최초 로 청약 신청 해보세요
생애최초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이므로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