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계산 시 공시지가 적용 시점
2022년 증여취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2022년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새로 공시될 22년 공시지가가 아닌 21년 공시지가(현재 최종 고지된)를 기준으로 증여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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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30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며 4.30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30 전에 증여하면 21년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토지의 공시가격은 5월에 새로이 고지됩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 조회되는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장 많이 증여하고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 토지는 5월말에, 공동주택(아파트)는 4월말경에 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에 증여를 한다면 이전 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보통 5월말에 발표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액. 단독주택공시가액은 보통 4월말에 발표되니까 그이전에 증여한다면 21년도 공시가액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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