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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콰가48
완벽한콰가4821.12.26

증여취득세 계산 시 공시지가 적용 시점

2022년 증여취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2022년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새로 공시될 22년 공시지가가 아닌 21년 공시지가(현재 최종 고지된)를 기준으로 증여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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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30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며 4.30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30 전에 증여하면 21년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토지의 공시가격은 5월에 새로이 고지됩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 조회되는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장 많이 증여하고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 토지는 5월말에, 공동주택(아파트)는 4월말경에 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에 증여를 한다면 이전 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보통 5월말에 발표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액. 단독주택공시가액은 보통 4월말에 발표되니까 그이전에 증여한다면 21년도 공시가액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