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7.04

기존곡을 편곡해서 공연을 할 때 원곡의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필요한가요?

기존에 발표된 노래를 편곡해서 공연에서 사용할 때 원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필요한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곡자의 동의 없이 편곡후 공연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가 보호가 되므로 그 이후 기간은 아무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그전에는 편곡이나 공연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