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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색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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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근거 좀 알려주세요!

회사가 10월09일 수요일 한글날 <-> 11월01일 금요일 대체 하여 근무 했다고 합니다.
저는 10월10일 입사하였고 10월28일 월요일, 29일 화요일, 30일 수요일, 31일 목요일 근무를 하고 11월01일을 예전에 회사에서 대체를 했다길래 휴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04일 월요일 ~ 08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0일 일요일에 회사에서 정리 당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월요일에 다른 회사에 출근 했는데 저 대신 온사람이 일을 못해서 도망가서 저보고 다시 출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마음상해서 안갔는데 회사에서는 출근 요청했으나 제거 거부 했기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01일 강제 휴무처리 됬는데 70% 는 나와야 하는건 아니가 싶기도 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0월 마지막주는 1주일 만근을 하였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후 11월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1일은 본래 소정근로일임에도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를 한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휴업수당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