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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직박구리96
불같은직박구리9624.10.07

중고자동차 팔았는데요 . 차 사간사람이 명의이전을 미루는데

중고자동차 팔았는데요 . 차 사간사람이 관공서가 휴일이라 일이 밀려서 딜레이된다고 명의이전을 미루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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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핑계로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특별한 조치는 없으나 중고자동차를 매매했다라는 거래.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혹시나 해당 차량으로 범죄 이용되는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