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대출받으려는데 조건이 무주택세대주여야하던데

저는 30대이고 부모님은 65세넘으신 분들이고요 아버지가 기금대출이있어서 지금집에 세대주로는 안될거같더라고요

세대분리는 일반 주택이라.. 가능한건가요?

디딤돌대출 조건중에 무주택세대주여야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계약을 해야하는데

친척집에 전입신고하라는 말이있던데

그럼 친척도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급해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고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단독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이때 형식적인 전입신고로 친척집에 주소를 옮기는 것은 허위 전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실제로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친척집이라도 무주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 정책 대출은 보통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고

    세대 분리시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의 기금 대출이 있어 세대주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대분리로 독립된 주소를 마련해 본인 명의로 전입 신고 후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친척 집으로 전입 신고할 경우 친척 세대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라 생애최초가 안되는데 친척도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당장이라도 단기적인 고시원 등으로 본인 명의 계약후 주소를 이전하신다음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