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다음주에 남해쪽으로 여행을 가는데..
여행 이벤트중에 번지점프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다른 지인들도 있고..가족도 있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ㅠㅠ
제가 알기로는 번지점프 할때 무슨 서약 같은 것을 한다고 들었는데..
서약의 핵심은 뭔가요? 줄이 끊어지거나 점프하다가 혹여나 사고나면 주관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뭐 이런내용인가요?
그럼에도...만약에 점프를 하다가 줄이 끊어지거나 하자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서약을 했음에도 책임은
주관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875입니다.
현재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도 본인 책임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번지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죠. 만약 업체의 측의 심각한 실수로 사고가 난다면 과실치사로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심한등에175입니다.
그런 서류를 받는 것은 업체에서 모든 주의를 다 했으나 본인의 부주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