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만 경우 12대 중과실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되나 민사적인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다만 맞은 편 차량도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그냥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게도 30% 과실이 적용되어 중앙선 침범 차량 70 : 30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