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차선이 넓지않은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의도치않게 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처리는 어찌되는지요?

차선이 넓지않은 도로(주로1,2차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의도치않게 했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처리는 어찌되는지요?무조건 제가 100%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일부러 한게 아닌데도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도 있기에 개별건에 대한 사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만 경우 12대 중과실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되나 민사적인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다만 맞은 편 차량도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그냥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게도 30% 과실이 적용되어 중앙선 침범 차량 70 : 30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