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이 넓지않은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의도치않게 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처리는 어찌되는지요?
차선이 넓지않은 도로(주로1,2차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의도치않게 했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처리는 어찌되는지요?무조건 제가 100%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일부러 한게 아닌데도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