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민간인에게 질문지를 보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니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다고 하는데 감사원법에서 감사 대상을 명시해 놨을텐데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에게 질의서 보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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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며,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사항에 면책이 되게 되며 사건 조사는 불가해질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감사원은 감사사항에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 질문지를 보내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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