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감사원은 감사사항에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 질문지를 보내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