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중복장애기준 장애연금기준
지금현재 언어장애 4급판정 기준을 받은 30대중반입니다.
하지만 신체장애가 있는것같지만 병원에서는 외관상문제가 없으니 장애등급이 나오지않는다고 하군요
사회적활동이 불가한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한 20년전쯤에 얘기 입니다.
일상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지적 장애도 있느것 같습니다.
조금만한 충격에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불한정합니다.
-지적장애 기준
-신체 운동능력 확인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을 수 있는방법
-중복장애를 받는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수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합니다. 여기서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합니다. 지능지수가 70이하로 평가되었을 때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2. 운동능력 확인이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진단은 신체의 절단, 관절구축, 마비, 척추 변형이 있을 때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만일 뇌병변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일상생활 장애 등을 평가하여 장애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 3급 중복 장애는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즉, 중복 장애를 받더라도 합산 전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이 있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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