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형외과 이미지
성형외과의료상담
성형외과 이미지
성형외과의료상담
큰꿀벌118
큰꿀벌11820.08.27

장애등급판정기준 중복장애기준 장애연금기준

지금현재 언어장애 4급판정 기준을 받은 30대중반입니다.

하지만 신체장애가 있는것같지만 병원에서는 외관상문제가 없으니 장애등급이 나오지않는다고 하군요

사회적활동이 불가한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한 20년전쯤에 얘기 입니다.

일상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지적 장애도 있느것 같습니다.

조금만한 충격에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불한정합니다.

-지적장애 기준

-신체 운동능력 확인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을 수 있는방법

-중복장애를 받는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수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합니다. 여기서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합니다. 지능지수가 70이하로 평가되었을 때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2. 운동능력 확인이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진단은 신체의 절단, 관절구축, 마비, 척추 변형이 있을 때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만일 뇌병변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일상생활 장애 등을 평가하여 장애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 3급 중복 장애는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즉, 중복 장애를 받더라도 합산 전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이 있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