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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7.15

장애인대하여 장애인 대하여 장애인에

며칠전에 횡단보도 건너는중 자동차가 갑자기 진입하여

교통사고로 10일 째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골절없는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71세이고 직업은 봉제공으로 일당12만원을 받는 일용직으로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을 당했습니다

기존 선천적 지체장애3급으로 휠체어을 타고다니는데 차량사고로 휠체어도 일부파손되였는데요


유튜브을 보니 장애인은 노동력 50%만인정이 된다는데 그러면 너무도 적은보상이 적용되나요

12대 중과실인데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교통사고 처음이라서 어떻게 프로급 보험사원을 상대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네요


몇사람 손해사정인에게 문의결과 골절이 아니라서 사건수임을 모두거절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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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담당 경찰이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믿고 맡기시면 되는 부분이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시므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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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71세 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입증(세금신고)이 있어야 입원 일수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휴업 손해는 급여 기준 지급됩니다.

    부상에 따라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때 기존 장애가 있는 경우 기존 장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게 됩니다.

    무조건 50% 감액이 아니고 기존 장애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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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사건 등에 대해서 수임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손해를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바로 50퍼센트만 노동력이 인정된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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