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과 관련된 문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잘 설명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금 유투브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것은 실제 병원에서 홍보의 목적으로 현금이나 무료수술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광고가 될만한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의료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