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 수업협동조합, 축산물협동조합의 경우는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상호금융을 통해서 금융거래는 실제로 '해당 지역의 점단위 조직'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1금융권의 은행들은 하나의 기관에 5천만원이지만 상호금융은 '법인번호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신협에 저축을 하시더라도 법인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