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관한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23년 7월경 대학병원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소견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1.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경한 지방간 소견이 보입니다.
2.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축성 위염과 위미란이 관찰되며 위조직검사 결과 염증, 헬리코박터균 검사결과는 음성입니다.
3. 현재 고지혈증은 치료중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4. 혈중 직접 빌라루빈 수치가 상승되어있습니다.
5.고인산혈증의 소견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상일 수 있으나, 부갑상선 질환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 받으시고, 필요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소변겸사결과 세균뇨가 관찰됩니다.
다른 곳에선 이상없고, 6가지 부분에 대한 종합소견이 있었는데요.
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의해서 보험사측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이중에서 위조직검사를 한 것만 실비보험 청구이력에 남아있습니다.
건강검진이기에, 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받은지 1년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부다 고지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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