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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12.04

Irp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연관 있나요?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돈을 넣어서 운용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퇴직금을 받아서 회사에서 받은돈으로 운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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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통장으로 사용하게 되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절세 목적으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형IRP제도를 개설하실 때 은행 탭에서 보시면 '세액공제용도'와 '퇴직금수령용도'로 나누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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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의 경우 개인이 돈을 납입하여 운용되기도 하고, 나중에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활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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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개인 IRP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넣어서 운용하게 되고, 재직 IRP의 경우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별도로 개인 IRP, 재직 IRP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IRP계좌 하나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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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불입되는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자라면 가입할수 있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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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둘 다 맞는말입니다.

    • 개인이 따로 납입하여 운용을 하셔도 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한다는 개념보다는 회사에서 나중에 지급할 퇴직금을

      매달 이 계좌에 쌓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업마다 다르니 체크해보셔야합니다.

    • 또한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계좌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납입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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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DC형도 있고 개인이 납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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