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12.04

Irp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연관 있나요?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돈을 넣어서 운용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퇴직금을 받아서 회사에서 받은돈으로 운용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통장으로 사용하게 되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절세 목적으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형IRP제도를 개설하실 때 은행 탭에서 보시면 '세액공제용도'와 '퇴직금수령용도'로 나누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의 경우 개인이 돈을 납입하여 운용되기도 하고, 나중에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활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개인 IRP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넣어서 운용하게 되고, 재직 IRP의 경우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별도로 개인 IRP, 재직 IRP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IRP계좌 하나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불입되는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자라면 가입할수 있는 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둘 다 맞는말입니다.

    • 개인이 따로 납입하여 운용을 하셔도 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한다는 개념보다는 회사에서 나중에 지급할 퇴직금을

      매달 이 계좌에 쌓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업마다 다르니 체크해보셔야합니다.

    • 또한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계좌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납입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DC형도 있고 개인이 납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