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회사가 하는 것인가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퇴직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하는 것인가요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이 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DB또는 DC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도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운용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없고 회사차원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으로써 실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실시 여부 및 제도형태를 결정한 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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