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1)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2)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3)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한도내에서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기부금단체 외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접대비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