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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6

사업자로서 기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들어 코로나 피해자, 피해기업 등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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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1)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2)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3)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한도내에서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기부금단체 외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접대비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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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따라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기부금을 경비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소득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 이미지도 챙기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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