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로서 기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들어 코로나 피해자, 피해기업 등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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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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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1)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2)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3)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한도내에서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기부금단체 외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접대비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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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따라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기부금을 경비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소득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 이미지도 챙기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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