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연예인,일반인,정치인들이 사회나 불우한 이웃들에게 후원이나 기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 나라에 내는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기부금만이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정치자금후원금, 우리사주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포함)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밥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힌다면 세액공제 또는 경비로 인장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