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블로그 정보를 사업자로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네이버측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