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블로거가 블로그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포털사이트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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