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원유통사 실수로 곡이 디지털 싱글 발매후 7일간 몇초씩만 들리게 되었을때 저작권 침해여부
음원유통사 실수로 곡이 디지털 싱글 발매후 외국의 큰 음원스트리밍 사이트에서 7일간 몇초씩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곡가이고 음원유통사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사와 음원유통계약은 가수가 했고요
제가 유통사와 음원계약을 했고 안했고와 별개로 저작인격권중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당한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Q1. 이 경우에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맞는지?
Q2. 다른 종류의 저작권 침해는 없는지?
Q3. 저작권리가 침해당한것이기에 제가 직접 유통사와 음원수익에 대한 계약을 안한 것이 문제는 크게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시 계약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
Q4.혹시 비슷한 예의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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