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금을 높은율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예 : 책정비용 기준, 몇% 등등)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유 관련된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고
다주택자이거나 시세가 높은 주택을 보유할 시 법적으로 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