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견적상의 Subject to credit review의 뜻이 궁금합니다.
PAYMENT TERM상에 SUBJECT TO CREDIT REVIEW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견적을 뽑아야하는데 저 문구가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SUBJECT TO CREDIT REVIEW라는 문구는 신용 검토에 따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거래의 결제 조건은 신용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구매자는 신용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가 취소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매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결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Subject to credit review"는 "신용심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주문을 받으면,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신용등급을 조회합니다.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 거래를 진행하고, 신용등급이 불량한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신용심사대상이라는 뜻입니다만, 어떠한 결제조건 등에 따라서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신용도에 따라서 결제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지급기한을 설정하기에 이러한 분구가 추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Subject to credit review는 신용 조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수입업체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 후, 신용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결제 조건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며, 수입업체의 신용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면, 결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불로 결제해야 하거나, 은행 보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