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영업자인데 피해교통사고로 일주일 영업을 못하면 받는 배상액은?
아내가 자영업자입니다. 피해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에서 몇프로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에서 몇프로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의 지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실제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서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이 유지되었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5월에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신고된 사업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만 사업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과 제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297만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월 소득 297만원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하게 되고 1일 약 8만4천원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