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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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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영업자인데 피해교통사고로 일주일 영업을 못하면 받는 배상액은?

아내가 자영업자입니다. 피해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에서 몇프로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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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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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에서 몇프로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의 지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실제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서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이 유지되었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5월에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신고된 사업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만 사업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과 제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297만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월 소득 297만원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하게 되고 1일 약 8만4천원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