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차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 노후된 아파트외벽이 떨어지려하니 입주자가 업체선정해서 외벽코팅작업 하라는 관리사무소 의견인데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중 누가 관리공사책임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아파트외벽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에 수선유지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