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행에 출금되는 개인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했을 경우에 괜찮을까요?
우선 개인사용으로 국민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통장이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출장시 해외에서 결제 금액이 커서 (사업자통장으로 연결된) 사업자 카드 이외(한도 문제로)에 추가로 국민은행에 개인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해서 나머지를 결제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등록한 국민카드는 사업자용으로만 순수하게 사용하여 다른 국민 개인 카드들과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카드는 달라도 이 국민 (개인용에서 등록한)사업자 카드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가 하나의 국민 개인 통장에 연결되어 출금이 될텐데, 나중에 지출증빙시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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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만들어진 카드이든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카드이든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재가 가능하며, 사적으로 사용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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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도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명의 카드를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했을 경우 모두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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