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사업전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는데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전용 계좌는 그대로 냅두고
그 계좌에서는 지출없이x (입금목록만 냅두기....)
다른 개인명의 계좌에 수입을 옮겨서 그 카드로만 계속 지출해도 연말 정산 때 상관없나요?
물론 그 2번째 카드도 홈텍스에 카드번호 등록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관련한 카드 지출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카드 외의 개인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한 경비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 경비라면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여러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자체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