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07.12

증권사에서 반대의사 통보 안내 라고 왔는데 좀 쉽게 설명 해주시겠어요?

작년인가?

공모청약했던 우리벤처파트너스가

자진 상장폐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 55% 정도 됩니다.

7월 19일까지 반대의사 마감하고

8월 4일 매수청구대금지급일이예요.

오늘 1주 2,570원이고

매수청구가는 2,686원이라 합니다.

제가 마이너스 라도 털어 버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대의사 신청하고

8월 4일까지 2,686원이상 올라가면 매도해도 되나요?

안내문에 있는 매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려서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주체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매수청구권을 신청하지 않고 만약 주가가 2,700원이상이 될 경우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