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반대의사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증권사에서 연락오더라구요. 여기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일단 그 회사의 특정 안건(ex. 합병 등)에 반대하는 것이 되고, 추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파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일정 지분이 모여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면 안건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반대의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를 적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반대의사라고 하니 아무래도 합병에 관련된 내용인것 같은데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합병은 진행되고 반대를 한 이들의 주식은 선택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반대의사를 신청하신다면
추후에 매수청구권이 생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