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반대의사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증권사에서 연락오더라구요. 여기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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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일단 그 회사의 특정 안건(ex. 합병 등)에 반대하는 것이 되고, 추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파실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일정 지분이 모여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면 안건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반대의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를 적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반대의사라고 하니 아무래도 합병에 관련된 내용인것 같은데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합병은 진행되고 반대를 한 이들의 주식은 선택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반대의사를 신청하신다면
추후에 매수청구권이 생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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