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만약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가 보유한 예금 중에서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예금자가 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둔 경우,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A는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및 법정절차에 따른 청구 등 일부 상황에서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