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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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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

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공부 및 자기개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육아시간이 아닐 때 대학원, 로스쿨 등 공부를 했다고 해서 육아를 게을리 했다거나,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아를 게을리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해야, 온전히 육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실상 시민들의 육아방식을 통제하겠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대학원 수업 시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개발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아 육아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아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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