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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제비134
당당한제비13422.06.15

임신을 하게 되었을때 발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임산부가 발치를 할 상황이 생기면

발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요

발치후 임산부의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태아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지요

꼭 발치를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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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효상 치과의사입니다.

    발치를 해야한다면 보통 임신 4-6개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임신 3개월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있고,

    임신 7개월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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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임신부가 치아에 염증이 생겨 발치를 하지 않되는 상황이 오면 국소마취 후 치아를 발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신중에 발치한다고 가정하면 임신 초기 3개월은 유산의 가능성이 있으며, 말기 3개월에는 조산의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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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임산부 전 과정에서 가능하나 가장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중기입니다. 임신 중기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치 등의 외과적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산부 자체가 예민하고 치과 체어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해 시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전반적인 치과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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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보통은 출산후에 발치를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해서 발치를 꼭 해야한다면, 2기때 발치하는게 좋습니다.

    국소마취의 경우 태아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약물도 임산부에게 안정성이 입증된 약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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