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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2.12

혼혈들은 언제부터 군대에 가게되었나요?

예전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혼혈은 원해도 군대를 못갔고 식별이 불가능한 혼혈도 원하지않으면 면제였는데 이제는 어느국가 출신이라도 의무인데 혼혈들도 군대가는것이 의무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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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스로 행복한 나그네 막걸리나입니다.

    혼혈 즉 다문화가정의 남자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원래 부터 군대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기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과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혼혈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를 가진 개인)에 대한 군대 의무의 적용 여부 및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사항입니다:

    1. 1967년: 1967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혼혈인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군대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혼혈은 군 복무 의무가 없었습니다.

    2. 1968년: 1968년에는 혼혈 중 한 부모가 외국인이면서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도 군대 복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지는 혼혈인 경우 군대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3. 2005년: 2005년에는 대한민국 군대에 혼혈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자도 군대 복무가 가능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복무 의무를 외국 국적을 가진 혼혈에게도 적용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 현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남성 모두가 군대 복무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가진 혼혈도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 복무 정책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