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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5

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면 입대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 때문에 입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막상 제가 군대 생활 할 때에는 외국인 병사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듯 하네요.

귀화하면 군대를 가나요 아니면 면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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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국적법"에 의거해서 귀화등을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병역법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에 의거해 "국적법"에 의거해서 귀화한 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만37세이하 귀화자들은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귀화허가서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 거주지 병무처에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수 있기에 현역이나 보충역을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현재 병무청 조사로는 만35세 이하 귀화자의 다수가 중국 동포 자녀라고 언급),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권리행사 그리고 귀화자의 책임의식의 제고등을 고려해서 정부는 귀화자에게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내년, 즉 2020년에 입법추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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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적법에 따른 귀화신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는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에 의거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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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귀화한 외국인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따라서 귀화한 외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병역을 현역으로 이행하고싶은 경우 지원에 의해 입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병역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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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36세 이하의 남성은 현역 입대 나이이러다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민방위의 의무를 지게 되며,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화 외국인이 현역 입대를 원하는 경우, 현역 입대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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