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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왕나비253
까칠한왕나비25322.10.28

부모님 제 피부양자로 넣는게 유리한가요?

이번에 엄마가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면서 제 피부양자로 들어오셨어요. 이런게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되나요? 신청은 이미 완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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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그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혹시 직장가입자에선 빠졌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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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 본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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