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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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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08

부가가치세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식당이나 매장같은 곳에 갔다가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부가세라고 붙어있던데 이 부가세가 뭔가요? 부가세는 음식이던 뭐던 관계없이 다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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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를 거래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거래세로서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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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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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가격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면제대상 재화(예, 농수산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재화를 구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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