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를 거래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거래세로서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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