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허나 횟수가 늘어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은 사례는 크게 아래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완료되어 면책이된 이후에 다시 채무가 생긴 사례 -->현재 질문자님 지인의 상황
신청후 변제금 미납으로 기각 또는 폐지결정이 된 사례
상기 1.의 경우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제계획을 모두 지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은 7년을 기다려야 함).
상기 2.의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