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일정 시간의 자문시간을 정하고(월 단위), 이에 대해서는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후 만일 정해진 자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시간 당 00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통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별다른 의사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형태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 1회 정도의 정기적인 방문 일정을 약정하기도 합니다.
부정기적인 1회성 자문의 경우
자문의 내용을 특정한 후 a. 해당 자문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b. 해당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시간당 00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시니어급인지, 명의만 시니어급이고 주니어가 전부 검토하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문 수행 내역도 잘 정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