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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직장 퇴직 후 우편물로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과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정확히 무엇인지요?
신청하면 이득이니 우편물이 왔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직장보다 지역이 비싼경우 임의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꼭 해야 하는 대상 또는 여건이나 나이가 아니지만 임의대로 먼저 가입을 하고 연금을 납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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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