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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오소리36
빈티지한오소리36
22.01.19

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우편으로 고용보험 지로가 왔습니다. 거기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11) 기입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받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이직확인서엔 권고사직으로 써있어서 1차실업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서류 다 잘되어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고용보험에

적힌 사유때문에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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