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인터넷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같은데요.
인터넷은행도 일반적인 은행처럼 예금자보호가 적용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은행이 늘고 있는데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의 은행이 있습니다.
모두 1금융권이며 같은 은행으로 취급 받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5,000만원 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1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해당 은행의 예금은 모두 원리금을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인터넷 은행도 1금융권에 속해있고 이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카뱅, 토스 등 현재 국내 인터넷 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인터넷 은행의 예금자보호 제도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법에 의거해서 제1금융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 은행 모두 제1금융권에 속했기에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