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증빙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아파트 구매 잔금일이 4월이고
그때 아버지한테 1억을 받을 예정인데요
그런 경우에 '증여, 상속'에다가 입력하면
원래는 증빙서류로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서류가 없고 4월에 돈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제출 사유로 '4월 받을 예정' 이렇게 쓰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 '증여, 상속'에다가 입력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밖의 차입금'으로 입력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를 받을 예정이시라면 증여에 반영하시고 미제출 사유서에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