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노랑우산(소기업소상곡인)공제,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는 납부액을 한도로 소득금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