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여부 및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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