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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타178
고마운낙타17824.03.15

이런 경우 통신판매업 창업 중소기업 혜택 적용가능한가요?

1. 현재 개인과외 사업자가 서비스 업태로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통신판매업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통신판매업 개인사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가 소매업 법인사업자 등록하여 매장에서 동일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업종 변경되어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안되나요? 아니면 통신판매업 매출과 소매업 매출이 따로 잡혀서 소매업 매출만 감면받지 못하고 통신판매업 매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유지되나요?

세무사님들 문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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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이 최초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가 통신판매업 법인을 등록할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은 감면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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