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과밀억제권외에서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로 신고 후 수도권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안되는 타업종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 처음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으니 창소중소기업 혜택을 두 번째 사업과 별개로 8000만원까지 100%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통신판매업 상품을 수도권 매장에서 진열해놓고 판매는 하지 않고 온라인매장 광고만 할 경우 1번의 혜택유무 3. 통신판매업 상품을 수도권매장에서 판매까지 진행하여도 별도로 세금이 계산되어 1번 혜택이 적용 가능한지 4.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시 통신판매업 8000만원 미만 시 소득이 0으로 타업종과 합산되는지와 8000만원 이상 소득시 세금계산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쭤봅니다.
세무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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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첫번째 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온라인으로 판매한 소득은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3. 오프라인 소매업은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4.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되, 창업세액감면 대상의 소득비율만큼만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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