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과밀억제권외에서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로 신고 후 수도권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안되는 타업종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 처음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으니 창소중소기업 혜택을 두 번째 사업과 별개로 8000만원까지 100%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통신판매업 상품을 수도권 매장에서 진열해놓고 판매는 하지 않고 온라인매장 광고만 할 경우 1번의 혜택유무 3. 통신판매업 상품을 수도권매장에서 판매까지 진행하여도 별도로 세금이 계산되어 1번 혜택이 적용 가능한지 4.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시 통신판매업 8000만원 미만 시 소득이 0으로 타업종과 합산되는지와 8000만원 이상 소득시 세금계산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쭤봅니다.
세무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