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부모님 각자에게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기준으로 1회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어느 한 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계산서 작성시에 5천만원을 차감할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중복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의 범위에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에 대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1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는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5억원을 각각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합산된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받게 되므로 3억원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2.5억원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반영하여 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신고세액공제 3% 미고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두분 으로부터 받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3억을 증여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2.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5억원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