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3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 받을 때요.
이게 만약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라고 하면 지분율이 각 50%인거잖아요?
이걸 제가 증여받는다고 하면 1억 5천씩 받는셈이고, 증여세 공제도 5천만원씩 공제받아서 총 1억, 1억 합계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하면 증여세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걸로 아는데요.
총 2억을 누진세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억씩 따로 세금 계산한다음 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부모님께서 각 각 증여하셨더라도 수증자는 1인이므로 총 3억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납부하실 증여세는 3천 880만원입니다.
[계산근거]
과세표준 = 3억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산출세액 = 2억 5천만원 * 누진세율 = 4천만원
신고세액공제 = 12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부모님 각자에게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기준으로 1회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어느 한 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계산서 작성시에 5천만원을 차감할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중복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의 범위에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에 대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1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는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5억원을 각각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합산된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받게 되므로 3억원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2.5억원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반영하여 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신고세액공제 3% 미고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으로 부터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부,모)은 각각으로 보지않고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보아 진계존속으로 3억을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도 5천만원만 적용하여 2억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두분 으로부터 받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3억을 증여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2.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5억원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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