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미터 탑차를 모는데 아파트단지에 들어와 주차하다 높이 2.1미터 가이드표시봉을 받았습니다 차주가 가라는대로 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책임인가요? 차주가 잠이 덜깬 상태였던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면 운전자가 과실입니다.
차주와는 별도의 개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이 더 무거울 겁니다. 일반적인 사고에도 대리운전기사의 사고로 차주의 책임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사님의 100%책임은 아니며, 이 경우 더욱 책임은 경감되겠으나 차주가 가라고 한 지점을 블박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가 가라고 했어도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사고로 선생님 잘못이 크실것 같습니다. 대리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죄송하비만 대리운전자의 잘못이 큽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겁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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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사항이 있다고 한들 과실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지시한 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시사항이 과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대부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높이 제한등의 경우 운전시 확인이 가능하니 운전자 책임이 많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조언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운전대를 잡은 것은 대리운전기사분이기 때문에 책임의 과실은
대리운전기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분쟁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