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나 집에 창문이 깨질 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깡총깡총뛰고싶은거북이365입니다.
침수차는 자차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수는 없고 침수에 대한 특약이 가입돼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창문 유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네요.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특약이 있어야 보상 받을수 있을듯 하네요.
해당사항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렴한상사조45입니다.
자연재해일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경우만 가능하며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세부사항에 따라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차주분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운행 및 주차상태인경우는 보상이 되나 그렇지 못한경우 예를들어 통제구역운행,창문,선루프등이 열려있어 차량이 망가진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차주의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점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생활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보험은 시.군.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험가입해 주는 곳도 있댜고 하던데 보험사에 알아보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