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발생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월세나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태풍때 실외기가 떨어져 차량에 피해가 생길경우 이건 세입자 책임인가요
집주인 책임인가요 아니면 자연재해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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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수리비 등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세입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재해보험으로 지자체의 보험 비용으로 부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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