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태풍때 실외기가 떨어져 차량에 피해가 생길경우 이건 세입자 책임인가요
집주인 책임인가요 아니면 자연재해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수리비 등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세입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재해보험으로 지자체의 보험 비용으로 부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